상속세 계산법과 절세 전략, 5가지 핵심 요약 가이드


상속세 계산법, 과세표준 산출의 정교한 매커니즘

상속세의 계산 구조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그가 소유했던 모든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상속세 산출 과정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비과세 재산’과 ‘공과금 및 장례비용’을 차감한 후, 여기에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 가액을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정하는 복잡한 경로를 거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변수는 재산의 평가 방식인데, 아파트처럼 시가가 명확한 자산과 달리 토지나 비상장 주식은 평가 기준에 따라 세액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당국은 기본적으로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산정 시 시가로 인정되는 다양한 평가 방법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다단 구조 인포그래픽.
국세청이 인정하는 상속재산 평가 기준 우선순위

과세대상 재산의 범위와 평가 원칙

상속재산에는 부동산,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보험금, 퇴직금 등 ‘간주상속재산’도 포함됩니다.

  • 본래의 상속재산: 부동산, 주식, 현금, 채권 등
  • 간주상속재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받는 보험금, 퇴직금
  • 추정상속재산: 사망 전 일정 기간 내에 인출한 용처 불분명 현금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상속세 신고 인원은 전년 대비 급증하는 추세이며,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중산층조차 상속세 영향권에 들어왔음을 시사합니다. [출처: 국세청, ‘2023년 국세통계 연보’ (링크)]

상속세 세율 구조와 누진 공제

대한민국의 상속세율은 10%에서 최대 50%까지 적용되는 초과누진세율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산이 늘어날수록 세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기 때문에,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과세표준 구간세율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10%없음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20%1,000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30%6,000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40%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000만 원

절세 전략의 핵심, 인적 공제와 물적 공제의 조화

세액 산출 이후 부담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법이 보장하는 각종 공제 혜택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절세의 기본은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것인데,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여 강력한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또한, 10년 이상 한 집에서 거주한 자녀가 집을 상속받을 때 적용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실거주자의 주거 안정을 돕는 필수적인 카드입니다.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의 전략적 활용

기본적으로 5억 원의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합치면 최소 10억 원까지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일괄공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 원 미달 시 5억 원을 선택 적용.
  2. 배우자 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최대 법정지분)을 공제하되 최소 5억 원 보장.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 내에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따져보는 정밀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이점

현금이나 예금 같은 금융자산은 부동산보다 노출이 쉽다는 단점이 있지만, 최대 2억 원 한도 내에서 순금융재산 가액의 20%를 공제해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는 유동성 확보와 절세를 동시에 꾀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입니다. 부채를 차감한 순금융재산이 기준이 되므로, 부채 관리 또한 중요한 전략적 요소가 됩니다.


고가 부동산 밀집 지역의 특수한 상속 가치 평가

서울의 주요 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는 일반적인 상속세 계산 방식 외에도 ‘상가주택’이나 ‘꼬마빌딩’에 대한 감정평가 이슈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시가 파악이 어려운 비주거용 부동산을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세무 당국은 직접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과세 가액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레이더를 가동해 숨겨진 가치를 찾아내는 것과 같아, 신고 시점의 예상 세액보다 훨씬 높은 추징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기반 신고액과 국세청 감정가 기반 과세액의 차이를 시각화하여 감정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차트.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에 따른 상속세 증액 사례

지역별 유사 매매 사례의 정밀 분석

서울 강남권처럼 거래가 빈번한 지역은 동일 단지 내 유사 평형뿐만 아니라, 조망권이나 리모델링 여부가 유사한 인근 단지의 거래까지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시 단순히 최저가 거래를 기준으로 삼았다가는 추후 조사 과정에서 ‘부당 과소 신고’라는 부메랑을 맞을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국세청의 ‘상속·증여재산 평가 심의위원회’가 해당 자산의 가치를 어떻게 바라볼지 사전에 시뮬레이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최근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을 통해 시가와 공시가격의 차이가 큰 자산에 대해 적극적인 과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 안내’ (https://www.nts.go.kr)]

다주택자의 자산 재편과 법인 전환 전략

수도권 내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단순히 보유하는 것보다 법인 전환이나 신축 등을 통한 자산 가치의 재구성을 고민해야 합니다. 개인 명의의 부동산은 사망 시점의 시가로 정직하게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법인 형태라면 주식 가치 평가 방식을 통해 일정 부분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마라톤과 같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준비가 필요하며 단기적인 절세만을 목적으로 할 경우 조세 회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세 세무조사 시 국세청이 주목하는 3가지 핵심 포인트

과세 당국의 세무조사는 세금을 신고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며, 일정 자산 규모 이상의 신고 건은 반드시 사후 검증이라는 현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상속세 세무조사는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과정뿐만 아니라, 상속인들의 자금 출처까지 역추적하는 촘촘한 그물망과 같습니다. 국세청이 현미경 검증을 실시하는 핵심 포인트를 미리 파악하여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불필요한 가산세를 막는 길입니다.

1. 사망 전 고액 현금 인출과 추정상속재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병원비나 생활비 명목으로 인출된 현금 중 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추정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속세 조사관은 피상속인의 모든 계좌를 10년 치까지 조회할 권한이 있으며, 특히 사망 직전 집중된 현금 흐름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빙을 요구합니다.

  • 사망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 인출 시
  • 사망 전 2년 이내 5억 원 이상 인출 시이 경우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에 가산됩니다. 간병인 비용, 병원비 결제 내역 등을 영수증 단위로 관리하는 습관이 세무조사라는 태풍 속에서 나를 지켜주는 우산이 됩니다.

2. 가족 간 계좌이체 및 차명 계좌의 위험성

부모 자식 간의 단순한 생활비 송금이라 할지라도 반복적이고 고액인 경우 증여로 간주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사전 증여 재산의 누락’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 가액에 합산합니다. 특히 자녀 명의의 계좌를 부모가 관리하며 주식을 거래하거나 예금을 운용했다면, 이는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분류되어 무거운 과세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3. 상속인의 자산 취득 자금 출처(PCI 분석)

상속인들이 젊은 나이에 소득 대비 과도한 부동산이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국세청은 이를 부모로부터의 자금 지원으로 의심합니다. PCI(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e) 분석 시스템을 통해 소득보다 지출이나 재산 증가가 월등히 높은 경우, 과거의 증여세 탈루 여부를 상속세 조사와 병행하여 확인합니다. 따라서 상속 개시 전부터 자녀의 소득 증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자산 승계의 완성을 위한 필수 주춧돌입니다.

소득과 소비, 재산 증가분을 비교하여 세원 누락을 잡아내는 분석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도표.
국세청 자금출처 조사 시스템(PCI) 작동 원리

원활한 상속을 위해서는 납부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상속세의 가장 큰 비극은 수십억 원의 자산을 물려받고도 당장 낼 현금이 없어 알짜 부동산을 급매하거나 공매당하는 상황입니다.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현금 일시납부이나,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10년까지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중 금리보다 낮은 가산 금리가 적용되므로 이를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자산가들도 많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세금을 대신 내는 ‘물납’ 제도도 존재하지만, 평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종신보험을 활용한 합법적 세금 재원 마련

피상속인이 피보험자이고,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녀가 계약자 및 수익자인 종신보험은 가장 효율적인 상속세 재원 마련 수단입니다. 이 경우 자녀가 수령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면서도, 거액의 세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는 현금 유동성을 즉시 확보해 줍니다. 이는 자산 동결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사전 증여를 통한 과세 표준 분산의 미학

자산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사전 증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고려 사항이 됩니다. 증여는 10년 주기로 면제 한도가 갱신됩니다. 성인 자녀에게 5,000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 2,000만 원의 면제 한도를 활용해 장기적인 자산 이전 플랜을 짜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산 가치 상승기에는 가치가 오르기 전 증여하여 미래의 상속세 과세 가액을 고정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상속 설계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상속 설계는 단순히 세액을 줄이는 기술적인 대응을 넘어, 한 세대가 일궈온 유산을 다음 세대로 온전히 전달하는 가치 있는 과정입니다. 급격한 법 개정과 자산 가치 변동이 잦은 현대 사회에서 상속세에 대한 막연한 회피는 오히려 가계의 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자신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가장 최적화된 승계 방안을 찾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결국 가장 훌륭한 절세 전략은 ‘시간’이라는 자원을 활용해 미리 준비하는 정성에 달려 있습니다.

면책조항: 본 기사는 2026년 기준 세법과 일반적인 조사 트렌드를 안내하는 것이며, 실제 상속세 세무조사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조사 통지 수령 시에는 반드시 전문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하는 모든 법적 결과에 대해 작성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참고 사이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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