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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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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현재, 대한민국 자산가들과 중산층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는 단연 ‘증여’입니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닥치면 그때 고민하는 ‘사후적 과제’였다면, 이제는 10년, 20년을 내다보고 미리 자산을 쪼개어 옮기는 ‘사전적 설계’가 상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말 사람들은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증여를 많이 할까요? 통계와 현장의 목소리는 “그렇다”를 넘어 “필사적이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왜 수많은 이들이 당장 내야 하는 증여세를 감수하면서까지 자산을 미리 넘기려 하는지, 2026년의 최신 세제 환경 속에서 그 이유와 전략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상속세 절세
1. ‘증여 전성시대’가 도래한 근본적인 이유
2026년에도 상속세의 골격은 ‘유산세’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남긴 전체 재산에 높은 누진세율(최대 40~50%)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이 구조에서 세금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사망 시점의 재산 덩어리’를 최대한 작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자원을 사는 행위
우리 세법은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 재산에 합산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망 10년 전에 미리 증여를 완료하면 그 재산은 상속세 계산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의 상속세보다 통제 가능한 현재의 증여세를 선택함으로써 ‘세무적 자유’를 10년 앞당겨 사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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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년 현재, 증여를 가속화하는 세제 동력
첫째,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정착
2024년부터 시행되어 2026년 현재 완전히 정착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 바람에 불을 지폈습니다. 기존 성인 자녀 공제 5,000만 원에 더해, 혼인이나 출산 전후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되면서 부모들은 자녀의 독립 시점에 맞춰 대대적인 자산 이전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양가 부모로부터 각각 최대 1.5억 원씩, 부부 합산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지원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린 것입니다.
둘째, 가업승계 및 가업상속 공제의 확대
가업을 잇는 중소·중견기업주들에게 증여는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 되었습니다. 2026년 세제는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한 증여 시 저율 과세(10~20%) 구간을 넓혀주었습니다. 경영권 방어와 상속세 부담 사이에서 고민하던 창업주들이 고령에 이르기 전 적극적으로 지분을 증여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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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전 사례로 보는 증여의 경제학
증여가 상속세 절세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2026년 기준 시뮬레이션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자산 30억 원을 보유한 D씨의 선택
서울에 20억 원 아파트와 10억 원의 금융자산을 가진 D씨(65세)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방안 1: 아무 준비 없이 15년 뒤 상속 발생 시 아파트 가치가 연 3%씩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15년 뒤 가액은 약 31억 원이 됩니다. 총재산은 약 40억 원을 상회하며, 이때 자녀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공제 후에도 약 10억 원에 육박합니다.
- 방안 2: 지금 즉시 5억 원 상당의 주식/현금을 증여할 시 당장 증여세(약 8,000만 원 내외)는 발생하지만, 이 5억 원은 10년 뒤 상속 재산에서 빠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후 15년 동안 그 5억 원에서 발생한 배당, 이자, 자산 가치 상승분이 모두 자녀의 몫이 된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상속 시점의 과세 표준을 수억 원 낮추어, 총 세액을 3~4억 원 이상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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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여를 많이 하되, ‘현명하게’ 하는 법
무턱대고 증여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항상 최선은 아닙니다. 2026년의 고도화된 세무 환경에서 자산가들이 지키는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치 상승 가능성이 높은 자산을 먼저 준다: 현재 가치는 낮지만 향후 개발 호재가 있는 토지, 저평가된 주식, 성장성 있는 법인 지분 등을 먼저 증여합니다. 증여세는 ‘증여 시점’의 가액으로 매기기 때문입니다.
- 수익 발생 자산을 넘겨 ‘세금 낼 돈’을 만들어준다: 월세가 나오는 상가나 배당주를 증여하면, 자녀는 그 수익으로 훗날 발생할 상속세를 납부할 현금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세대 생략 증여(할아버지→손주)의 활용: 아들을 거쳐 손주로 가는 두 번의 상속세를 한 번의 증여(30% 할증세율 적용)로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자산이 충분할 경우 세대 간 이전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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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세청의 눈: 증여를 가장한 편법에 대한 경고
증여가 늘어나는 만큼 국세청의 검증 시스템도 예리해졌습니다. 2026년 국세청 AI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 차명 계좌 및 현금 인출: 부모 계좌에서 반복적으로 인출된 현금이 자녀의 자산 형성으로 이어진 경우 이를 ‘무신고 증여’로 간주합니다.
- 저가 양도 및 고가 매입: 가족 간에 시세보다 싸게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부를 이전하는 행위는 엄격한 세무조사 대상입니다.
- 자금출처 조사: 사회 초년생 자녀가 소득 대비 과도한 자산을 취득할 경우, 반드시 그 자금의 기원을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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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상속세 절세, 증여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상속세를 위해 정말 증여를 많이 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자산 규모가 상속세 공제 한도(일괄공제 5억, 배우자 포함 시 10억)를 넘어서는 순간, 증여는 선택이 아닌 ‘자산 보존을 위한 필수 과정’이 됩니다.
2026년의 세제는 준비된 자에게는 ‘공제 확대’와 ‘저율 과세’라는 기회를 주지만, 무방비 상태로 상속을 맞이하는 이들에게는 ‘과거의 낮은 공제 기준’과 ‘높은 누진세율’이라는 차가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증여는 단순히 세금을 피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내 자산이 자녀 세대에서 어떻게 쓰일지 고민하고,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며, 가족 전체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긴 여정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산 구조를 점검하고, 10년의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증여 전략을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준비된 증여가 가장 큰 절세라는 진리는 2026년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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