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과 증빙서류 제출 가이드 (양식 첨부)

자금조달계획서(양식)

자금조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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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을 앞두고 설레는 마음도 잠시, 우리 앞에 놓인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는 바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입니다. 단순히 내가 가진 돈을 적어내는 서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최근 정부의 자금 출처 조사가 정교해지면서 이 서류 한 장이 가지는 무게감이 상당해졌습니다. 특히 서울처럼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 포함된 곳에서는 금액과 상관없이 제출이 의무화된 경우가 많아, 자칫 가볍게 생각했다가 세무 조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2026년을 기점으로 더욱 꼼꼼해진 양식에 맞춰, 우리가 준비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내 통장에 있는 돈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내 돈’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항목은 ‘자기자금’인데, 여기에는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 및 채권 매각대금, 부동산 처분대금 등이 포함됩니다.

예금액의 경우 단순히 현재 잔액을 적는 것이 아니라, 잔금 지급 시점까지 실제로 인출 가능한 금액을 기재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예금잔액증명서’나 ‘입출금 내역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계약 직전에 갑자기 큰 금액이 입금되었다면 그 자금의 원천이 어디인지 소명해야 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주식이나 코인 같은 변동성 자산을 매각해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라면, 작성 시점의 평가액보다는 다소 보수적인 금액으로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기존에 살던 집의 전세보증금을 빼서 새 집을 사는 경우라면 이를 ‘임대보증금’이 아닌 ‘부동산 처분대금’ 항목에 넣어야 한다는 점도 자주 하는 실수 중 하나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의 자기자금 항목은 내가 오랫동안 성실하게 모아온 자산임을 입증하는 첫 번째 단추라는 점을 기억하며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 자기자본

  • 금융기관 예금액: 예금잔액증명서, 입출금내역서 (실제 인출 가능 금액 기준)

  • 주식·채권 매각대금: 주식거래내역서, 예금잔액증명서 (매도 후 실수령액 기준)

  • 증여·상속: 증여세·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공제 한도 누적액 확인 필수)

  • 부동산 처분대금: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기존 자산 정리 대금)

집값의 전액을 자기자본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 우리는 대출이나 지인 빌림 등을 통해 ‘차입금’을 마련하게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차입금 영역은 자금의 투명성을 입증하는 데 있어 가장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 자기자본

  • 금융기관 대출액
    • 합계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까지 포함하며, 대출 실행 전이라면 예상 금액을 기재합니다. 이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한도를 고려하여 주담대와 신용대출의 비중을 미리 설계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특히 기존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대출이 있는 경우라면 그 건수와 유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임대보증금
    •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의 경우에 해당하며,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금액을 이곳에 적습니다.
    • 이는 부채로 분류되지만 동시에 매수 자금을 조달하는 주요 수단이 되므로, 임대차 계약서상의 금액과 일치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회사지원금 및 사채
    • 매수인 본인이 소속된 직장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법인으로부터 빌린 자금이 있을 때 기재합니다.
    • 일반적인 금융권 대출이 아닌 만큼 법인 차입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금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적정 이자율 준수 여부가 체크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차입금
    • 가장 까다로운 부분으로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빌리는 자금이 포함됩니다.
    • 국세청은 가족 간 계좌이체를 증여로 추정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이자 지급 내역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빌린 사람이 원금을 상환할 객관적인 능력이 있는지가 소명의 핵심입니다.

자금의 원천을 모두 기재했다면, 이제 이 돈을 매도인에게 어떻게 전달하고 이후 어떻게 거주할 것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 조달자금 지급방식
    • 매수인에게 자금을 어떤 경로로 보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는 단계입니다. 계좌이체 금액, 보증금·대출 승계 금액, 그리고 현금 및 그 밖의 지급 방식 금액으로 나뉩니다.
    • 대부분은 증빙이 확실한 계좌이체를 이용하게 되며, 기존 임대보증금이나 담보대출을 그대로 넘겨받는 경우에는 승계 금액으로 처리합니다.
    • 현금 지급은 자금 출처 소명이 매우 어렵고 세무 당국의 집중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있어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입주 계획
    • 해당 주택에 실제로 누가, 언제 거주할 것인지를 명시하는 부분입니다. 본인 입주, 가족 입주(세대 분리된 부모나 자녀 등), 혹은 임대 등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는 향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거주 기간 산정이나 실거주 의무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 자료가 되므로 본인의 실제 계획과 일치하도록 신중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 자금조달계획서 상의 입주 계획은 단순한 의사 표시를 넘어 행정적 책임이 따르는 항목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서울에서 매수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무주택자인 A씨는 예금 1억, 주식 매각 1억, 부모님 증여 1억, 그리고 현재 거주 중인 전세보증금 3억을 합쳐 총 6억 원의 자기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부족한 4억 원 중 3억 원은 주택담보대출로, 나머지 1억 원은 형님에게 차용증을 쓰고 빌리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상의 자기자금 소계는 6억, 차입금 소계는 4억이 되어 합계 10억 원이 됩니다.

여기서 증빙서류 제출 시 유의할 점은, 계획서 작성 시 ‘O’라고 표시된 항목은 반드시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잔금 지급 전이라 아직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거나 주식을 팔지 않았다면 ‘미제출 사유서’에 ‘0월 매도 예정’, ‘0월 대출 실행 예정’과 같이 간략하게 사유를 적어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실제 자금 집행 내역이 계획과 크게 달라질 경우 수정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초기 작성 단계부터 실제 가능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숫자를 기입해야 뒤탈이 없습니다.

구분상세 항목증빙 서류 예시비고
자기자금예금, 주식, 증여 등예금잔액증명서, 증여세 신고서본인 소유 자산 입증
차입금대출, 임대보증금, 차용금융거래확인서, 차용증타인 자본 및 부채
지급방식계좌이체, 승계 등매도인에게 전달되는 경로

서류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제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보통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자금조달계획서 역시 이 기간 내에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대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대리 제출하는 경우가 많지만, 본인의 자금 정보를 노출하기 꺼려진다면 매수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제출 시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한 뒤, 해당 계약 번호를 조회하고 항목별로 내용을 입력한 후 증빙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하면 됩니다.인터넷 익스플로러 지원 종료 이후 크롬이나 엣지 브라우저에서도 원활하게 접속이 가능하며,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제출 후에는 ‘진행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보완 요청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미비나 기재 오류로 인해 반려될 경우 신고 기한을 넘길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6년 최신 양식에서는 자금의 형성 과정에 대한 설명란이 구체화되었으므로, 오타가 없는지 소수점까지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마지막까지 확인하는 차분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입지의 아파트를 고르고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서를 쓰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행정적인 뒷마무리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하지만, 자금 출처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기조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이 다소 번거롭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결국 내가 취득한 소중한 자산이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국가로부터 확인받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대충 숫자를 맞춰 써도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이제는 시스템이 고도화되어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이나 소득금액증명원 등과 대조하여 부적절한 자금 흐름을 잡아내곤 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정석대로 작성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파일철에 차곡차곡 모아두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성은 훗날 발생할 수 있는 세무 조사나 자금 소명 요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건강한 재테크의 완성은 수익률뿐만 아니라, 그 수익을 온전히 내 것으로 지켜내는 성실한 기록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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